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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입니다.


제도 개요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시는 세제 혜택·이자 지원을 제공하면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합니다.

📊 2025년 7월 기준 공급 물량은 누적 1만2천여 호를 돌파했으며, 강서·강남·관악 등 14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입니다.


최근 청년안심주택 관련 이미지 ⓒMBC

서울시는 지난주 ‘선릉역 마에스트로’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전용 17~36㎡형 원·투룸 84가구를 신규 공급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청년,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무주택 세대이며,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임대료 구조는 주변 시세의 85% 이내로 책정되며, 보증금 대출이자 1.2%p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해 실질 부담을 낮춥니다.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자동연장, 총 6~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연 5% 이하의 상한선이 임대료 인상폭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최근 ‘경매 리스크’가 드러나며 프로그램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관악구 A단지는 130세대·보증금 240억 원 규모의 주택이 임대사업자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세입자 노모 씨는 “‘안심’이라는 명칭을 믿고 계약했지만 전세사기 공포가 다시 찾아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매수권 행사, HUG·SGI 보증 연계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기금 출연 없이는 전면 보전이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 법률·금융 전문가 TIP(2025년 8월 기준) ✔️ 등기부등본 임대인 확인 ✔️ 선순위 근저당 조회 ✔️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 가입 여부 체크


예비 입주자는 계약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탁등기’ 상태를 살피고, 계약서 특약에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변제’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안심주택 온라인 플랫폼 ‘서울주거포털’에서 매달 공개되는 공실 현황·임대료 표준을 참고하면 불필요한 중개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국토부는 2026년부터 ‘청년안심주택 2.0’을 도입해 건설형 공공주택 비중을 확대하고, 시행사·금융기관 공동 책임 구조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안심주택은 여전히 ‘합리적 임대료’라는 매력이 크지만, 법적 보호장치 검증이 선행돼야 진정한 ‘안심’이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청년안심주택주거 안정 플랫폼이 될 수도, 전세사기 회오리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스스로의 대비지자체의 촘촘한 관리가 공존할 때 비로소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집’이 완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