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포적부심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보루입니다.
1️⃣ 개념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타당성을 법원이 재차 심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체포적부심은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가 영장에 의해 체포된 뒤, 구속영장 신청 단계 전에 “곧장 법원으로 끌고 가 정당성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역사 — 1954년 도입되었으나 한때 폐지1973되었다가, 5공화국 시절 인권 침해 논란을 거치며 1985년 부활했습니다.
3️⃣ 신청 주체 — 피의자 본인·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 친족 누구든 서면 한 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두 신청도 허락되며, 접수 즉시 담당 영장전담 판사가 배정됩니다.
4️⃣ 심사 기한 — “가급적 24시간 이내” 결정을 원칙으로 해, 통상 반나절 안에 결론이 납니다. 장기화로 인한 인신구속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신체를 함부로 구속할 수 없고, 법원은 그 구속이 적법한지 즉시 판단해야 한다.” — 헌법 제12조6항
5️⃣ 절차 — (1) 경찰•검찰 기록 송부 → (2) 판사 심문 ➡️ (3) 구속 필요성 판단 🔜 ‘인용’ 시 즉시 석방, ‘기각’ 시 검사는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최근 이슈 —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1시간 30분 심문 끝에 ‘체포 부당’으로 판단,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7️⃣ 핵심 쟁점 — 경찰은 6차례 불출석을 근거로 ‘도주 우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예정된 3차 조사 일정을 경찰이 일방 취소한 점을 들어 “임의 출석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고 봤습니다.
8️⃣ 통계 — 대법원 사법연감2024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적부심 인용률은 약 18.4%였습니다. 🔸구속적부심(37.6%)에 비하면 낮지만, ‘구속 전 단계’라 수치 자체가 드뭅니다.
9️⃣ 국제 비교 — 영국 Habeas Corpus, 미국 Bail Hearing이 유사합니다. 다만 한국 체포적부심은 ‘체포 직후’만 다룬다는 점에서 더 촉박한 타임어택 ⏰ 구조입니다.
🔑 실용 팁
• 체포 사실 고지를 받으면 즉시 변호인에게 “체포적부심 청구” 의사를 알리십시오.
• 기록 열람·등사권은 헌법상의 방어권이므로 적극 행사하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 법원 방문 시에는 ‘사복 착용’을 권장합니다. 수의·수갑 등 구속 이미지는 판사 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 향후 전망 — 이진숙 전 위원장 사례처럼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영장 청구,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까지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 공방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 라이브이슈KR 김기자는 헌법상 인신보호 장치를 둘러싼 제도적 디테일을 꾸준히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YTN 유튜브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