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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은 국내 노동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0일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내년 적용 범위와 수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법정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 대가를 의미합니다. 노동시장 안정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위원과 노동계 위원 간 이견이 매년 큰 화제가 됩니다1. 각계 의견을 종합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회의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1,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14.7% 인상을 공식 요구하며 생활임금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 부담 증가를 들어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공익위원(정부 추천)은 도급제 계약으로 분류된 배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확대 논의를 내년으로 미루며, 실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적용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이들의 수수료·할증료를 포함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패스트푸드 산업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 후 약 2만3천개 일자리가 사라진 연구 결과가 있어 논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 여부 역시 핵심 쟁점입니다.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항목으로 포함할지 논의가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는 의견으로 엇갈립니다.

소비 확대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 축소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부·노사·공익위원 간 합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과는 7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며, 8월 중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인상폭과 적용 범위는 저소득층 생계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 여건 개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핵심 변수입니다 😊.

🔍 핵심 정리: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14.7%↑ 요구안 vs 소폭 인상 주장, 플랫폼 노동자 적용은 추가 실태조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