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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이슈KR은 최근 국회 통과 소식으로 관심이 커진 친족상도례 폐지의 의미와, 앞으로 시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법 조항 수정이 아니라, 가족·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를 국가가 어디까지 다룰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상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 요건을 다르게 두어, ‘가족 내부 분쟁에 형사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운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사건을 통해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커졌고,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친족상도례 관련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형 면제 조항’의 폐지가 핵심으로 제시됐습니다.

핵심 요지는 ‘친족 간 재산범죄가 더 이상 자동으로 면책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고,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 이슈가 특히 주목받는 배경에는, 친족 관계를 악용한 횡령·사기·절도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서는 방송인 박수홍 사례가 함께 언급되며, 제도가 실제 사건에서 어떤 논란을 만들었는지 다시 조명됐습니다.

문화일보는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역시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 씨가 친족상도례 폐지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

그렇다면 “이제 가족끼리 돈 문제로 형사처벌이 바로 가능해지는가”가 핵심 질문입니다.

보도된 내용의 골자는, 형 면제는 사라지되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무조건 개입을 넓히는 방식이라기보다, 피해자가 원할 때 처벌 절차가 열리는 구조로 설계를 옮겼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변화는 가족 간 갈등을 ‘형사 사건’으로 만드는 문을 넓힌다는 우려와, 그동안 방치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기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특히 현실에서는 부모·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등 가까운 관계일수록 통장·인감·계좌 접근이 쉬워 피해 입증이 어렵고 장기화되는 일이 잦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한편 온라인 반응에서는 “이혼·상속·부양 갈등과 결합될 때 형사 고소가 협상 카드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실무적으로 일반 시민이 당장 챙길 수 있는 대비책도 분명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차용증·이체 메모·문자·카톡 등 증빙 자료를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내 명의 계좌나 카드, 공동인증서 등을 관리하고 있다면, 이번 논의 흐름을 계기로 명의·권한 관리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친족상도례 폐지는 가족 내부 문제를 ‘처벌이 어려운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다만 개정안의 실제 적용 범위와 절차는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 독자들은 시행 시점·세부 조문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법 시행 일정과, 친고죄 일원화가 실제 수사·재판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지 후속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친족상도례 폐지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문화일보(munhwa.com) 기사 메타 이미지
친족상도례 폐지 관련 JTBC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JTBC 뉴스(news.jtbc.co.kr) 기사 메타 이미지

※ 본문은 제공된 최신 검색 결과(나무위키·문화일보·JTBC 등)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