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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또다시 ‘필리버스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21일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가결된 직후, 국민의힘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습니다.

이른바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남은 EBS법에 대한 반대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밤샘 토론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의 합법적 저항권입니다.”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첫 발언 中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알 권리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며 24시간 내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YTN 캡처

이미지 출처: YTN YouTube

현행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EBS법은 토론 종료 24시간 뒤 자동 표결 절차에 들어가며, 민주당 의석수를 감안할 때 가결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무제한 토론의 명맥은 유지됐지만, ‘24시간 제한’·‘여야 순번제’가 적용되며 실질적 지연 효과는 축소됐습니다.

필리버스터 진행 현장

이미지 출처: YTN YouTube

시민사회는 “필리버스터가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평가와 “그래도 소수 의견을 기록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갈렸습니다.

국회사무처 집계에 따르면 2020년대 이후 필리버스터 요청 건수는 연평균 3.2건이고, 평균 발언 시간은 17시간 45분으로 해마다 감소세입니다.

전문가 분석은 제도적 한계보다 정치적 협상 부재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다수 정당의 종결 동의가 예고된 순간 긴 토론은 전략 가치가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본령은 설득입니다. 단순 지연이 아닌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 정치학자 김모 교수

반면 언론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쟁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중 의제로 부각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대국민 공청회형 필리버스터’ 도입, 온라인 실시간 참여 플랫폼 구축 등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사진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EBS법 처리 이후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을 ‘하루 한 건’ 방식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어서 ‘8월 임시국회’ 내내 긴장감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필리버스터 핵심 체크포인트 🔍

  • 소수파의 합법적 지연 전술이지만 24시간 종결 규정으로 실효성 논란
  • 방송 3법·노조법 등 핵심 개혁 입법 처리 과정에서 집중 활용
  • 국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증가

무제한 토론이 향하는 다음 무대는 어디일까요? 한여름 밤 국회에서 이어지는 ‘단어의 레이스’가 한국 의회주의에 새 이정표를 남길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