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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입니다…급식노동자 ‘안전·건강’ 법에 명시, 1인당 적정 식수 기준 마련으로 현장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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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기준 공개 자료 종합입니다

국회 본회의 관련 사진(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연합뉴스 사진) 보도 이미지(관련 기사)입니다.

국회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급식노동자 안전건강권 문제를 법률에 보다 분명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핵심은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건강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에 명시하고,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급식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한 대목입니다. 교육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준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핵심 요지입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해 보도된 내용의 중심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안전과 건강’을 제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적정 인력 기준(식수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한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세우고,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구조가 알려졌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보도 내용 종합입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급식노동자에 ‘조리사’ 직함을 부여하고, 적정 인력 배치와 연결되는 장치가 함께 논의돼 왔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봤다는 전언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국회 방청석의 급식노동자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한겨레 보도 이미지(관련 기사)입니다.

🔎 왜 ‘학교급식법’이 중요한가입니다: 학생의 식탁과 노동의 안전이 연결됩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는 매일의 ‘기본 복지’에 가깝습니다. 다만 급식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은 조리 과정의 설비·인력·노동환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학교·지역 여건에 따라 인력 배치가 제각각이라는 문제의식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런 편차는 곧바로 업무 과중안전사고 위험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습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는 ‘급식의 공공성’을 말할 때, 그 전제조건인 노동자의 안전건강을 법체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해석됩니다.


📌 적정 식수 기준이 왜 쟁점이었나입니다: 숫자가 곧 위험도를 바꿉니다

‘식수’는 급식을 먹는 학생·교직원 수를 뜻하는 현장 용어로 쓰입니다. 급식노동자 입장에서는 식수 규모가 곧 작업량이 되기 때문에, 1인당 식수가 높아질수록 노동강도와 안전·보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진 구조는 ① 대통령령 기준 마련② 교육감 배치 기준 수립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권고’ 수준을 넘어서 행정 체계가 참고해야 할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에 담길 구체 수치는 교육부의 연구용역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향후 기준 산정 방식과 적용 범위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공개된 보도 내용 범위 내에서만 정리했습니다.


🏛️ ‘국가의 책임’ 논의가 함께 부각된 배경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제시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급식실의 현실과 노동자 건강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성명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민주노총 성명 페이지([성명]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쟁취한 학교급식법…)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법 개정이 단순히 ‘학교 안의 운영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 안전학생 급식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다루는 주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학교·학부모·학생이 알아둘 실무 포인트입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취지가 실제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표될 대통령령 기준과 교육청·학교 단위의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 학교 구성원은 다음 지점을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교육청 공지에서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기준’ 관련 안내가 나오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교 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 등 논의 기구가 있다면, 인력 배치작업 안전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급식의 품질 논쟁이 있을 때, 단순한 메뉴 선호를 넘어 조리 환경노동 안전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기준’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개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배치와 예산, 설비 개선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리입니다: 학교급식법은 ‘급식의 안전’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는 학교 급식의 안전을 학생의 관점만이 아니라, 조리·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적정 식수 기준이 제도화되면 지역·학교별 편차를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앞으로입니다. 대통령령의 구체 기준이 어떻게 설계되고,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인력·설비·작업 방식 개선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법의 문장’이 ‘급식실의 일상’으로 번역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 본 기사는 경향신문·한겨레·주간조선·민주노총 성명 등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