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_tykaiD-2

한덕수 구속 소식이 전해지며 정국은 물론 사법 판단의 파장까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을 내놓으면서, 향후 관련 재판과 정치권 논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로써 ‘한덕수 구속’은 단순 신병 확보를 넘어, 사법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어떤 범주로 규정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KBS 뉴스(https://news.kbs.co.kr)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에 역할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여러 언론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으로 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판단은 사건의 성격을 ‘정치적 논란’ 수준이 아니라 국헌 문란 목적의 범죄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한덕수 구속이 특히 큰 관심을 끄는 이유는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이 함께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의 구형이 15년이었던 반면, 법원은 23년을 선고해 8년을 가중했습니다.

또한 일부 매체는 이번 판결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사건군에 속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 온 만큼, 이번 1심 판단은 사실상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요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증거와 법리를 중심으로 유죄를 인정했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판결문 공개 범위 및 향후 절차에서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해진 요지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사전 인지, 문건 전달, 절차적 정당성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이후 “겸허하게 따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항소 여부와 2심에서의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한덕수 구속이 곧 최종 확정인가”입니다. 형사재판은 통상 1심→2심→3심(대법원) 절차를 거치며, 법정 구속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즉시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요건과 판단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정의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입니다. BBC 등 해외 매체도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한국 사회의 제도적 대응과 사법 절차의 전개를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관련 BBC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BBC News 코리아(https://www.bbc.com)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고를 두고 해석이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조계 관점에서 중요한 지점은, 재판부가 ‘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내란으로 규정했는지, 그리고 그 실행·유지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된 행위들이 형법상 구성요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부입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항소심에서의 법리 판단 변화 가능성입니다. 둘째는 관련 사건들에서 ‘내란’ 인정 여부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지입니다. 셋째는 증거 채택과 절차적 쟁점이 상급심에서 어떤 비중으로 다뤄질지입니다.

무엇보다 ‘한덕수 구속’은 단일 인물의 신병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헌정질서·형사법·정치적 책임 논쟁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정리되는 국면으로 읽힙니다. 라이브이슈KR은 항소 여부와 상급심 쟁점, 판결문 주요 대목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로 전하겠습니다.

📌 관련 키워드: 한덕수 구속, 징역 23년,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