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이슈KR는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덕수 법정구속’ 사건의 핵심 사실과 의미를 정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이른바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두고 “내란” 및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선고는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법정구속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큰 사안입니다.
또한 공소유지에 참여한 내란 특검팀의 구형(보도에 따르면 15년)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의 법리 판단과 양형 사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무엇이 핵심이었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로 거론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 형성 등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지점이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됐다고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절차 논란을 넘어 헌정질서 훼손 여부로 초점이 옮겨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수 매체는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법정구속은 선고 직후 피고인을 신병 확보하는 조치로,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문은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단정하지 않으며, 언론 보도에 나타난 쟁점과 절차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한덕수 법정구속’이 의미하는 것
한덕수 법정구속 소식이 빠르게 확산된 배경에는 사건의 상징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위헌성 논쟁을 넘어 내란에 해당한다는 강한 표현을 판결 취지로 언급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치·사회 전반의 후속 논쟁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관련 사건 수사·재판의 흐름에서 ‘내란’ 구성요건 및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첫 기준점으로 읽힐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구체적 판결문 내용은 항소심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상급심을 통해 확정됩니다.
향후 절차: 항소심, 보석, 집행정지 가능성은
1심에서 법정구속이 이뤄졌더라도, 피고인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항소심 진행과 동시에 보석 청구 또는 신병 처리에 대한 다툼이 이어질 수 있으며, 재판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사건 성격, 재범 위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한덕수 법정구속’의 경우, 법원이 어떤 양형 요소를 중하게 보았는지,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판단이 어떤 근거에 기초했는지가 이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법리 적용이 어떻게 재정리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함께 제기됩니다.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Q&A
Q1. 법정구속은 곧 ‘유죄 확정’이라는 뜻입니까?
A1.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구속은 1심 선고 후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이며, 판결 확정은 항소·상고 절차를 거친 뒤 이뤄집니다.
Q2. 왜 형량이 구형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까?
A2. 구형은 검찰(또는 특검)의 의견이고, 선고는 법원이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 독립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구형보다 높거나 낮은 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Q3. 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A3. 보도 흐름을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내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한덕수 법정구속’이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항소심 진행 과정과 판결문 공개 범위 내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덕수 법정구속 사건의 후속 쟁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참고/출처: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JTBC, KBS, 연합뉴스, 로앤비/법률신문(각 매체 2026-01-21자 관련 보도 및 페이지 메타정보 기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