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법정구속, 1심 징역 23년 선고…재판부 “12·3 비상계엄은 내란” 판단
라이브이슈KR | 2026-01-21

한덕수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사법권 전반에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두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는 취지로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사안을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으로도 지칭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덕수 법정구속’이 주목된 배경에는 선고 직후 신병을 확보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법정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매체는 이번 1심 형량이 특검 구형보다 더 무거운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제시한 구형(15년)보다 8년이 가중된 23년이 선고됐다는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가’와 ‘한덕수 전 총리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모아졌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기준으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적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담화문·포고령 등)을 전달받았다는 진술 및 정황이 판결 이유로 언급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 주장의 요지로는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입장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겨레 보도는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 측 표정 변화와 법정 분위기를 전하며, 선고가 시작된 직후 빠르게 유죄 판단이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방송 보도(JTBC 등)도 선고 뒤 별도의 절차를 거쳐 법정구속이 이뤄졌다는 흐름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의 함의는 단순히 개인의 형사 책임에 그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및 내란죄 성립 여부를 법원이 정면으로 판단한 첫 결론으로 보도되면서, 향후 연계 사건의 법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1심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향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한덕수 법정구속’이라는 키워드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①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② 1심 판단(내란 해당성), ③ 구속 사유(증거인멸 우려 등)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독자가 가장 많이 묻는 포인트 정리
첫째, 한덕수 법정구속은 1심 선고 직후 법원이 신병을 확보한 조치이며, 보도에 따르면 증거인멸 우려가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둘째, 형량은 징역 23년으로 전해졌고, 일부 매체는 특검 구형보다 높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본문은 제공된 ‘최신 정보’ 링크에 포함된 공개 보도 내용을 토대로 구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