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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정구속’…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첫 판단, 징역 23년 선고

라이브이슈KR | 2026-01-21 기준 공개 보도 종합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관련 재판과 정치·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KBS 뉴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465012)

1. 법원이 내린 결론: ‘징역 23년’과 ‘법정구속’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며, 선고와 함께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검 구형(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도 함께 전해지며, 판결의 메시지가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심 요지: 법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했고, 한 전 총리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됐습니다.


2. ‘12·3 비상계엄’은 왜 내란으로 판단됐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사태가 국헌 문란 목적을 동반한 행위라는 취지로 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일부 매체는 법원이 이를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표현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MBC 뉴스(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5206_36918.html)

3. 한덕수에게 적용된 혐의, 무엇이 쟁점이었나

공개 보도에는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또한 일부 보도와 관련 자료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은닉, 위증 등 다수 혐의가 함께 거론됐습니다.

※ 각 혐의의 구체적 인정 범위와 법리 판단은 판결문 및 후속 보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겸허하게 따르겠다”는 입장과 향후 절차

일부 언론은 한 전 총리가 선고 이후 “겸허하게 따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1심 선고는 최종 확정이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이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209)

5. ‘한덕수 구속’ 키워드가 의미하는 것: 법정구속과 구속의 차이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한덕수 구속’이라는 표현이 확산되며, ‘법정구속’의 의미를 묻는 독자도 늘고 있습니다.

법정구속은 통상 선고와 동시에 신병을 확보해 구치시설 등으로 인치하는 조치를 가리키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유죄 선고 직후 구속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6. 정치·사회적 파장: ‘첫 판단’이 남긴 기준선

보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지점은 이번 판결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이 첫 판단은 동일·유사 사실관계로 진행 중인 사건들에서 쟁점 정리의 기준선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뒤따릅니다.

특히 내란죄 성립 요건,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 책임 범위 등은 이후 법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7. 독자가 궁금해하는 3가지: 지금 확인할 포인트

이번 ‘한덕수 구속’ 보도와 관련해 독자들이 바로 확인하면 좋은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량(징역 23년)이 확정인지 여부입니다. 1심 선고는 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법정구속의 의미입니다. 선고 직후 신병이 확보돼 구치소 등으로 이동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12·3 비상계엄=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동일 사건이 아니라도 법리 논쟁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8. 정리: ‘한덕수 법정구속’의 현재 의미

현재 공개된 보도를 종합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본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법정 안팎에서 장기간 논쟁과 후속 보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 본 기사는 제공된 최신 검색 결과(조선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한겨레·BBC·KBS·MBC·법률신문 등 공개 보도)의 핵심 내용을 교차 확인해 정리한 정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