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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이슈KR는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내용을 토대로 ‘한덕수 법정구속’ 이슈의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행위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으로 판단한 취지의 판결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를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으로도 언급했습니다.


📰 현장 사진을 통해 당시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출석 관련 사진

사진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0121127300004)

복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단순 동조를 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적 외관을 갖추는 과정이 판결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거론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고, 대국민 담화문포고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대목이 한덕수 법정구속 논의에서 ‘인지 시점’과 ‘사후 조치’를 둘러싼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구형보다 높은 형량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는데, 법원은 이를 넘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형보다 8년 더 높은 형량이 나오며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크게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법정구속이 이뤄졌다는 점도 파장이 컸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서는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보도 화면 이미지

이미지 출처: JTBC(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1218)


이번 사건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질문은 “법정구속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뤄지는가”입니다. 법정구속은 선고 직후 피고인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하는 조치이며, 통상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이 고려됩니다.

다만 법정구속이 곧 최종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1심 → 2심(항소심) → 3심(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 절차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법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1심 선고로 보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법정구속이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한 취지의 판단을 선고문에서 분명히 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관련 사건들의 쟁점 정리와 법리 적용에 선례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핵심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②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③ 법원은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④ 이번 결과는 1심이며, 항소심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관련 보도들은 한덕수 전 총리의 표정 변화, 선고 진행의 속도 등 법정 분위기도 상세히 전했습니다. 한겨레 보도는 재판부가 선고 초입에서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법정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는 취지로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관련 사진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209)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반응, 그리고 항소 여부 및 향후 재판 전략은 아직 더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들을 기준으로 보면 한덕수 법정구속형량의 무게, ‘내란’ 판단의 명시성, 선고 직후 구속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며 파장이 커진 사안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항소심 진행, 판결문 주요 대목, 유사 사건에 미칠 법리적 영향을 중심으로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참고/출처: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1/21/MPCGIA4CYBEUFKUTMM4IDELCUQ/),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11503011),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209),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0121127300004), JTBC(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1218), MBC(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5206_36918.html),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09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