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결정 과정에서 전 총리가 보인 역할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특검 측은 “적극적 방조”라는 표현을 써가며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시도를 묵인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공소장 인용
반면 변호인단은 “위증 혐의만 일부 인정할 뿐,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결정적 문서 작성 과정에 ‘보고 누락’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녹화 중계 방식으로 진행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피고인 측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절차가 간결화됐습니다.
특검보는 “시장경제·국제신뢰를 강조해온 인물이 계엄을 방조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배경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고개를 들어 “40여 년 공직 경험 속 신념과 배치된다”며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비상계엄 적법성 ▲청와대 보고 라인 ▲위증 고의성을 세 갈래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국가비상권’과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헌법학계 증인 채택 예정
다음 기일은 11월 초로 예정됐으며, 특검은 5명의 증인을, 변호인단은 3명의 전문증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거세집니다. 여당은 “사법 절차 존중”을, 야당은 “헌정사적 심판”을 각각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한편 여야 합의로 추진되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도 한덕수 전 총리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재판 진행 상황을 종합하면, 법원이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한 전 총리의 법적·정치적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공판 일정과 쟁점 정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독자 여러분의 알권리를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