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1심 선고…법원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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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큰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주요 언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표현하며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①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 규정이 자리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으로 명확히 했다고 전해졌습니다.(보도 인용)
요지입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단순한 행정·치안 조치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을 여러 매체가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재판부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가 권력 핵심에서 촉발된 형태가 갖는 위법성과 파급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내란’ 판단의 무게가 단지 형량 산정에만 그치지 않고, 관련 사건 전반에 해석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② 한덕수의 혐의와 재판부 판단
보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입니다. 중앙일보는 재판부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적 외관을 갖추는 과정 등에서 한 전 총리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징역 23년’이라는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중앙일보 보도에서 특검 구형(15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이 사안을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중대 범죄의 법률 판단으로 정리하려는 의지를 읽는 시각도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재판부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법정 구속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정 구속은 통상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이뤄지는 절차인 만큼, ‘한덕수 23년’ 선고가 단지 형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 강제조치까지 동반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23년’ 형량이 크게 읽히는가
국내에서 전직 국무총리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상황은 상징성이 큽니다. 법원이 사건의 본질을 헌정 질서의 문제로 보고 판단의 강도를 높였다는 해석이 뒤따르는 배경입니다.
또한 ‘징역 23년’이라는 숫자는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 쉽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덕수 23년”이라는 검색어가 ‘무슨 사건이며, 어떤 혐의로, 왜 이렇게 높은 형량이 나왔는지’를 묻는 형태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향후 절차: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이번 선고는 1심 판단입니다. 따라서 향후 항소심·상고심 과정에서 사실관계 인정 범위, 법리 적용,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판단 구조 자체가 이미 주요 쟁점으로 굳어진 만큼, 이후 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은 핵심 심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관련 사건들에 어떤 기준을 제공할지도 관심사입니다. JTBC와 MBC 등 방송사도 선고 과정과 의미를 속보 및 특집 형태로 다루며, ‘내란’ 판단의 파급을 연이어 해설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궁금해하는 포인트 🔎
Q1. ‘한덕수 23년’은 확정인가요?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현재 보도된 내용은 1심 선고이며, 불복 시 상급심에서 다투게 됩니다.
Q2. 왜 법정 구속이 함께 이뤄졌나요?
언론 보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유는 향후 공개되는 판결문 및 법원 설명을 통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Q3.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된 의미는 무엇인가요?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통치행위 범주를 넘어, 헌정질서에 대한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는 기준을 1심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리: ‘한덕수 징역 23년’이 던진 질문
‘한덕수 23년’이라는 키워드가 주는 충격은 형량의 숫자에서 시작하지만, 논점은 국가 비상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의 책임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상급심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이번 선고가 한국 사회에 ‘비상조치’의 기준과 ‘권력의 책임’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참고/출처입니다. KBS 뉴스,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MBCNEWS 유튜브 등 각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