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1심 선고…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위로부터의 위법성 더 크다”
라이브이슈KR | 2026.01.21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21일 선고한 1심 판단으로,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의 성격과 향후 재판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덕수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당시 상황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국가권력 핵심부에서의 결정과 집행이 결합될 때 위법성이 더 중대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단순 가담을 넘어, 범행의 핵심적 단계에서 조직·지휘·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관건이 되는 구성요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비춰 한 전 총리의 행위가 유죄로 평가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법성이 더 크다”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전해졌습니다.
※ 문구는 언론 보도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수 매체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못했거나, 국무회의 심의 등 형식적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는 점이 재판에서 다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인정됐는지는 향후 공개될 판결문과 추가 보도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징역 23년’이라는 형량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일부 보도는 구형보다 더 무거운 선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법정구속 여부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재판부가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어떻게 봤는지와 맞물려 해석됩니다.
관련 기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언급됐다는 보도도 확인됩니다.
법률적으로는 1심 선고가 곧바로 최종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항소심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함께 다뤄지며, 양형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규정했는지가 향후 관련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보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친위 쿠데타’로 명명했다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정치·사회적으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권한 행사,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실질성, 헌법상 통제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등이 재점검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 논쟁과 책임 정치가 동시에 부상하는 국면입니다.
독자들이 많이 찾는 질문도 정리됩니다.
Q. ‘한덕수 23년’은 확정인가에 대해서는 1심 선고 단계이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왜 형량이 무겁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기준으로 재판부가 사건을 내란으로 보고 그 심각성을 크게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 사유는 판결문과 공식 브리핑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는, 통상 항소 제기 여부와 항소심 공판 진행, 그리고 상고심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법원이 어떤 논리로 사실관계를 확정했는지 판결 요지가 추가로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관련 소식은 방송사와 주요 일간지의 속보 및 해설로 연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BC 뉴스의 관련 영상 보도와, 조선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동아일보·KBS 등 다수 매체의 기사가 같은 흐름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 공개 및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중대성만큼이나 사실 확인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