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이슈KR은 21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판단을 중심으로, 판결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도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이른바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된 사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취지로 판단하며, 그 위법성과 중대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심각성을 언급하며, 총리에게 부여된 헌법·법률상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단순 가담을 넘어 사건의 핵심적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구성요건입니다. 이번 선고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본 법원의 판단으로 읽힙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위법성을 통제할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적 외관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두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등 일부 보도에서는 특검 측의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는 점도 부각됐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범행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위험성과 국가 질서에 미친 영향을 크게 평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법정구속 결정과 관련해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언급됐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문구와 판단 구조는 판결문 공개 범위와 후속 보도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주는 파장은 ‘형량’ 자체뿐만 아니라, 법원이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어떤 언어로 규정했는지에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재판부가 이를 친위 쿠데타에 준하는 취지로 지칭했다고 전하며,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표현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비상조치가 헌정질서 파괴 목적을 띠는 경우 내란죄와 어떻게 접합되는지, 그리고 총리의 권한·의무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확장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습니다. 이번 1심 판단은 이러한 논쟁에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은 “한덕수 23년이 확정된 것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1심 선고이므로, 향후 항소심(2심) 및 상고심(대법원) 절차를 통해 변경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번 판결이 다른 관련 사건의 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점입니다. JTBC 보도에서는 이번 1심 판단이 향후 다른 재판의 판단 구조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각 사건은 공소사실과 증거관계가 달라, 동일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고 이후 정국과 사회 여론은 다시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초중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며, 국가 운영의 최정점에 있었던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묻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한덕수 징역 23년 판결의 쟁점(내란 중요임무 종사 성립 요건, 비상계엄의 위법성 판단 구조, 법정구속 사유)과 후속 절차(항소 여부, 재판 일정)를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참고 출처: 조선일보(법조 기사), 경향신문(속보 기사), KBS 뉴스(보도 기사), 동아일보(보도 기사), 중앙일보(보도 기사), MBCNEWS·JTBC News 유튜브 보도 영상(각 링크 참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