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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이슈KR은 2026년 4월 7일 법조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내용을 중심으로, 쟁점과 절차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원 출석 자료사진

이미지 출처: 뉴시스(Newsis) 관련 페이지에 포함된 사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절차가 이날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되는 일정이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사안이 2심에서 어떻게 정리될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비롯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가 함께 거론됩니다. 항소심은 증거조사 절차를 정리한 뒤, 특검팀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상 ‘판결 선고’가 아니라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기 직전 단계인 결심공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날 나오는 내용은 ‘결론’이라기보다 검사 측 구형과 변호인 측 반박, 그리고 최후진술로 요약됩니다.


쟁점 1)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서 ‘중요임무’의 의미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단순 가담과는 구분되는 법리 다툼이 뒤따르기 쉬운 혐의로 평가됩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구형량을 웃도는 형량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2심에서는 이 지점들이 다시 정리되는 국면입니다.

쟁점 2) ‘방조’와 ‘가담’의 경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언급돼 왔습니다.

이때 법적 판단의 초점은 ‘당시 직무상 지위와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 또는 부작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당시 상황 인식행동 선택이 법정에서 촘촘히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항소심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관련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입니다.

쟁점 3) 공판에서 반복되는 ‘증거’ 공방입니다. 관련 보도에는 대통령실 CCTV를 둘러싼 공방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일반 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 언론이 전한 ‘공방이 있었다’는 사실의 틀에 가깝습니다. 구체적 증거의 내용과 신빙성 판단은 결국 판결문에서 어떤 논리로 채택·배척됐는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핵심은 ‘무엇이 증거로 채택됐는지’보다, 그 증거가 ‘중요임무 종사’라는 법적 결론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했는지입니다.


결심공판에서 나오는 ‘구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심공판에서 특검팀(또는 검찰)은 재판부에 원하는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합니다.

하지만 구형은 ‘확정’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재판부는 구형의 논리와 증거, 변호인의 반박,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종합해 선고기일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체크할 부분입니다
구형량이 1심 선고와 비교해 어떤 방향인지입니다.
2심이 1심의 유죄·무죄 판단을 어디까지 유지하는지입니다.
양형 사유에서 지위·역할·사후행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선고’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복수 보도에서는 2심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고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잡힐 수 있다는 관측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은 재판부 재량과 사건의 기록 검토량, 쟁점 정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 입장에서는 ‘이르면’이라는 표현이 붙는 보도는 확정된 날짜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덕수 사건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번 재판은 특정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국정 2인자로 불리는 국무총리의 책임이 어떤 법적 언어로 규정될 수 있는지까지 확장되는 이슈입니다.

특히 ‘막지 않았다’는 평가가 법정에서 범죄 구성요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도덕적 비판을 넘어 구체적 작위·부작위인과관계가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2심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점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관련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입니다.

독자가 실용적으로 확인해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남는 것은 선고기일판결문 요지입니다.

일반 독자는 다음 3가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따라가면 핵심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첫째, 2심이 1심의 사실인정을 얼마나 유지했는지입니다. 둘째, ‘중요임무 종사’ 판단 근거가 어떤 행위로 특정되는지입니다. 셋째, 형량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어떤 구조로 제시되는지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한덕수 항소심의 구체적 선고 일정이 확정되거나, 결심공판에서 제시된 핵심 주장들이 추가로 공개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통해 정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