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 68조는 대통령의 자격 상실과 후임자 선거 절차를 규정하는 핵심 조문입니다⚖️.
제68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직접 명시합니다.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그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대통령직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간과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임기 만료 전 선거와 궐위 시 긴급 선거를 구분해 규정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일정 연기 과정에서 헌법 84조와 충돌 해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헌법 68조로 보면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을 들어 재판 중단을 주장하지만, 68조가 명시한 대체 선거 절차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적용 사례: 대통령 궐위 예측 시나리오, 탄핵·사망·사임 상황
▸ 중요 쟁점: 84조 불소추 특권 vs 68조 자격 상실 요건
▸ 실용 정보: 헌법 전문 검색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헌법 68조는 대통령직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 조항입니다.
대통령 임기 만료와 궐위를 구분해 각각 선거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지속되는 해석 논쟁이 헌법 68조의 실효성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문은 차기 대선 및 비상 상황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