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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기관의 구성·운영 원칙을 규정하는 최상위 법률입니다.

제헌 헌법 제정은 1948년 7월 17일로, 제1공화국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자유주의 이념을 헌법 전문에 담았습니다.


현행 헌법은 총칙·국민의 권리와 의무·국회·행정부·사법부·헌법 개정 등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84조1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합니다.


기본권 조항은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부터 시작해 제24조(혼인·가족생활 보장)까지 총 17개 항목으로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사권·탄핵 심판권·정당 해산 심판권 등을 통해 헌법 수호 기능을 수행합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와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됩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선거제도 개편·지방자치 강화 등을 주제로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해외 헌법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권 강화와 환경권 규정을 통해 복지국가·지속가능발전 이념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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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7일은 제헌절로,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공휴일입니다.

“헌법 수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이처럼 헌법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 운영의 기준이 되므로, 핵심 조항과 개정 흐름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 핵심 키워드(기본권·개정·재판소)를 반복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