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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예, 박수홍 딸 ‘재이’ 종합소득세 신고 화제입니다…아기 모델 수익과 ‘미성년 소득’ 세금 처리 핵심 정리입니다
※ 본문은 공개된 보도 및 당사자 SNS 게시 내용에 근거해 정리한 기사입니다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딸 재이 양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미성년자(영유아)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다예는 SNS를 통해 “1세부터 세금 내는 애국자”라는 문구와 함께 관련 서류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이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재이 양이 광고 모델 등으로 수익이 발생했고, 그 결과 소득 신고 절차(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재이 양이 생후 18개월 시점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됐다는 취지로 전하며, ‘아기 모델’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포인트입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다예라는 이름이 함께 검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에 ‘법정 대리인’ 개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다예는 과거에도 딸의 광고 계약 관련 일부 내용을 공개한 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고, 이 대목이 다시 재조명되는 흐름입니다.
1️⃣ 영유아·미성년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도 광고 모델, 방송 출연, 콘텐츠 출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납부 과정은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부모)이 대리해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잡히는가입니다
기사에서 구체 세목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광고 모델 활동과 같은 대가성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 여부, 계약 형태, 지급 명세 자료 등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종소세 신고’가 곧 ‘세금을 많이 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화제가 되면, 곧바로 ‘거액 납부’로 연결해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소득이 발생했으니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에 가깝고, 실제 납부세액은 소득 규모, 공제·경비 인정 범위, 원천징수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아기 모델’과 세금,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체크포인트입니다
김다예의 게시글이 주목받은 배경에는 ‘영유아 광고 모델’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요소들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 소득 귀속: 수익이 아이에게 귀속되는 구조인지 여부입니다.
- 계약 주체: 계약서상 당사자 표기와 대리 서명 구조입니다.
- 지급·정산 자료: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정리입니다.
- 통장·자금 관리: 미성년자 자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번 건에서 위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공개된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기사에서는 일반적인 체크포인트만 정리합니다.
5️⃣ 김다예가 던진 메시지와 대중 반응의 결입니다
김다예가 사용한 표현인 “1세부터 세금 내는 애국자”는 엄밀한 법률 용어라기보다, 가족의 근황을 유쾌하게 전하는 문장으로 읽힙니다.
동시에 이 문장이 화제가 되면서, 댓글과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도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가’ 같은 실용적 질문이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이었습니다.

6️⃣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Q&A)입니다
Q1. 미성년자도 국세청 안내를 받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가입니다?
A1.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개별 사안이 모두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소득 발생 정황이 있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증빙과 소득 유형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광고 모델 수익은 ‘근로소득’인가입니다?
A2. 사안에 따라 다르며, 계약 구조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3. ‘법정대리인’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A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지위이며, 세금 신고 등 행정 절차에서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김다예가 전한 ‘재이 양 종합소득세 신고’ 소식은 연예인 가족의 근황을 넘어, 미성년 소득과 세금 신고라는 현실적인 주제를 함께 끌어올린 사례로 읽힙니다.
영유아 모델·키즈 크리에이터 시장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이슈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자들은 ‘화제성’뿐 아니라 절차와 원칙까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참고 출처: 뉴스엔, TV리포트, 네이트뉴스, 텐아시아, 다음(스포티비뉴스) 등 공개 기사 및 김다예 SNS 게시 내용에 대한 보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