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투표제란 무엇입니까…결선투표 없이 ‘2순위’까지 반영하는 방식과 쟁점 정리입니다
정치권에서 선호투표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보가 3명 이상인 경선에서 결선투표를 한 번 더 치르지 않고도 사실상 결선과 유사한 결과를 내도록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설명과 평가가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선호투표제의 취지와 작동 방식을 직접 설명하며 “결선투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개념 선호투표제는 ‘순위를 매기는 투표’입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단 한 명만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후보들에 대해 1순위, 2순위(필요하면 그 이상)의 선호를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선호투표제는 특히 결선투표제(runoff)와 함께 비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1차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안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2026-05-11) 요지
즉,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다시 투표(결선)를 하는 대신, 처음부터 후보 선호의 ‘두 번째 선택’까지 받아 두었다가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어떻게 결선투표를 ‘대체’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은 3인 경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가 결선에 오르는 구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때 3위 후보에게 표를 준 유권자가 결선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미리 2순위 선택으로 받아두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차에서 과반이 없으면 결선이 필요합니다.
② 선호투표제는 1차 때부터 2순위를 함께 받습니다.
③ 3위 후보 표는 2순위 선택에 따라 1·2위로 이동합니다.
④ 결과적으로 결선을 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습니다.
이 구조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별도의 결선 투표를 위한 일정 조정, 투표소 운영, 추가 행정비용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장점: 비용 절감과 ‘사표’ 완화 기대입니다
선호투표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수 후보 경쟁에서 발생하는 표의 분산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 대표성을 확보하는 강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차례 투표로 인한 피로감과 비용 부담이 따라옵니다.
✅ 장점으로 주로 언급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선투표를 위한 추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후보가 탈락해도 2순위 선호가 반영돼 ‘사표’ 인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권자의 선호 구조를 더 촘촘히 파악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정당 내부 경선이나 단체장·기관장 선출 등에서 후보가 3명 이상인 상황에서는 ‘결선 없이 과반 효과’를 노리는 선택지로 거론되곤 합니다.
한계: ‘2순위 미기재’와 선택의 단순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게시글에서 선호투표제의 한계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결선투표를 실제로 치르지 않기 때문에, 1차에서 1·2위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유권자는 결선에서도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2순위를 아예 선택하지 않으면, 본인이 지지한 1순위 후보가 탈락한 결선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기권과 유사한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2026-05-11) 요지
결국 선호투표제는 제도 설계만큼이나 유권자 안내와 투표용지 구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옵니다.
왜 지금 선호투표제 논의가 커졌습니까
이번 논의의 직접적 계기는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선호투표제가 운영되면서, 일부 유권자(당원) 사이에서 “왜 순위를 매기느냐”는 질문이 제기된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선호투표제가 결선투표제와 묶여 대선 등 제도 개편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리하면 정치권 보도에서 공통으로 전해지는 핵심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선호투표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세부 도입 여부·방식은 향후 논의 대상입니다)

독자가 많이 묻는 질문(FAQ)입니다
Q1.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입니까
A.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과반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목표가 맞닿아 있어 함께 비교되며, 선호투표제는 결선을 “한 번의 투표에 압축”하는 방식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Q2. 선호투표제에서는 2순위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까
A. 제도 설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번에 대통령이 설명한 취지에서는 2순위를 기재하지 않으면 1순위 후보가 탈락한 상황에서 표가 재배분되지 않아 사실상 기권과 비슷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Q3. 선호투표제는 어떤 선거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A. 이번 보도 흐름에서는 정당 경선(국회의장 후보 선출) 사례를 중심으로 언급됐으며, 대통령은 대선 등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선호투표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정리: 선호투표제는 ‘한 번의 투표로 결선 효과’를 노리는 방식입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선호 순위를 표시해, 과반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추가 결선투표 없이 결선에 준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입니다.
동시에 2순위 선택의 중요성과 유권자 이해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 적용에서는 안내와 설계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기사에서 인용·참고한 내용은 공개된 보도 및 당일 공개 게시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요 출처: 연합뉴스, X 게시글,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JTBC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선거제도 변화가 실제 투표 경험과 대표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후속 쟁점을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